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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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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인 불편함을 피하고자,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2.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기
  • 3. 확정일자 신청하기
  • 4. 기본정보 입력하기
  • 5. 계약정보 입력하기
  • 6.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 7. 신청서 제출하기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을 jpg 또는 pdf 파일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트는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이제 확정일자 받는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 신청하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확정일자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면 해당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절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해당 사항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신규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주소를 검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고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계약정보 입력하기

다음 단계에서는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보증금, 면적, 계약일 및 주택 유형을 작성해주세요.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금액도 입력해야 합니다.

 

6.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반드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중 최소한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은 pdf, jpg, tf, tiff 형식만 등록할 수 있으며, 권장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45픽셀입니다.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전자파일업로드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는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서 제출하기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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