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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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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나 회사 또는 은행 업무를 때 제출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내어 발급받기가 어렵다 보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본인인증 하기
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이나 우리가 자주 신청하는 서류는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오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옆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약관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3. 본인인증 하기

다음은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은 아무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보통 배우자 성명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정보를 작성하고 공동/금융인증, 간편 인증 3가지 본인인증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마칩니다.

 

만약 이 3가지 인증서가 없다면 통신사 패스(PASS) 인증서를 발급받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패스(PASS) 발급하기

 

만약 인증서 발급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은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가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는 신청하는 현재 혼인 사항을 작성한 문서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을 증명하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 상세증명서는 현재 혼인 사항과 과거의 결혼, 이혼 등을 모두 기록된 증명서입니다.
  •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포함된 사항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오른쪽 상단에서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모델을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PDF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 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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