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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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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거액의 자금과 복잡한 권리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이 하락이 빨라지면서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고 있어 전세 세입자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정리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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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시 부동산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본인이 발급받아 계약 전에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인란?

부동산등기부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권, 임대차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임대차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발급하기를 누르면 주소를 검색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 1. 간편검색
  • 2. 소재지번으로 찾기
  • 3. 도로명 주소로 찾기
  • 4. 고유번호로 찾기
  • 5. 지도로 찾기

 

 

검색을 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을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 끝에 선택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상태에서 현행이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로 보시면 되고 폐쇄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을 눌러주세요.

등기기록 유형에는 전부, 일부로 나뉘는데 말소사항포함이란 모든 등기사항을 기록된 내용(말소된 사항)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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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유효사항은 말소사항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기재됩니다.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명의인을 기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면 인터넷발급을 위해 여러분이 작성한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를 눌러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에 대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선택하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회원으로 로그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출력을 누르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등록순서와 신청일자가 표시되고 건물의 위치, 이름, 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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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록목적, 접수일자, 등록사유 등이 표시됩니다. 등기순으로 나오므로 마지막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대권, 지역권 및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표시합니다. 인터넷에서 단독주택등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할 경우 건축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