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지난해 기준 43.4%로 OECD 회원국중 1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빈곤율을 해결하고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5.1% 인상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신데요. 지금부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7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재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의 경우 수령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는 307,000원에서 321,9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부 가구는 492,000원에서 515,1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계산은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12개월] +P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고급자동차 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을 100%로 잡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거주지별 재산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도시 1억 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등을 종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산하기란 쉽지않은데요.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더 간편하게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하여 간단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을 하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안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년도에 안타깝게 탈락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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