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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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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그룹을 말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창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며,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차이점은 고정 재산 보유와 가족의 부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나열한 후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 50% 이하는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세대주로서 4인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규모별 소득보다 작아야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로 분류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 근로유인요인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전세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이나 양곡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카테고리에서 복지서비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모의계산 메뉴가 표시됩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에 여러분이 포함된 소득을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잡한 입력 절차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