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 혜택의 종류와 자신이 해당 혜택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로 정의되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분들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생계, 금융,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자산과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상위계층 혜택 - 통신비 지원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이미 PC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 당 매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농식품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18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농식품바우처 해당지역
인천 옹진군, 부산 부산진구(부암3동, 전포1동), 대구 달성군, 전남 해남군·장성군·강진군, 강원 평창군·화천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충북 괴산군·충주시, 경남 밀양시·거제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충남 청양군·당진시( 시범지역 18개)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월) 부터 2023년 11월 30(목)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농식품바우처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연금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금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장애인 연금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 의료비 부담금 지원
국민건강공단은 의료비 부담금을 60%에서 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5. 양곡할인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10kg의 양곡을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6. 이동통신 감면
정부는 기본감면으로 11,000원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문화누리카드 지원
정부는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국내여행이나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는 발급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8.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정부는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평생교육 바우 사용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차상위계층 혜택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정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용품비로서 자녀 1명당 연간 83,000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정에서는 만 5세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 가정에서는 만 5세 이상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시급 8,72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 이내, 65세 이상인 경우 1일 5시간 이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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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 등을 지원해줍니다. 지열공사의 경우 단열공사, 복층 유리 및 PVC 샷시, 창호, 방바닥 공사 등을 포함하며, 기름, 보일러, 가스, 에어컨 등 냉방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생리대 바우처 지원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들은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매월 11,500원, 연간 최대 138,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은 시장 진행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 진행형은 주 5일 근무로 1일 8시간 일하여 급여로 56,1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활근로 일자리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급식비 지원
교육청에서는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신청하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한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검색하시면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을 조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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