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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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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은퇴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테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먼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기 전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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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간 고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중간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많지 않으면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하고 1년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을 받은 경우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최종 3개월의 총임금 ÷ 최종 3개월의 총 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100만원을 받고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평균임금(33,000원) ÷ 근로일수(730일) ÷ 30/365일을 계산하면 1.980.000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안다하더라도 월 일수가 다르고 입사, 퇴사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한 총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것이어서 퇴직 시기를 잘 선택해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연봉 협상이 1월이라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고 2월에 연봉 협상을 한다면 5월에 그만두는 것이 좋으며 설날이나 추석에는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퇴직일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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