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의 아니게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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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장에서 최소 180일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택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제외
- 고용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간 중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였을 경우 인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연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일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상병급여
- 7일 이상 질병, 부사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 붜 45일간 지급
- 실업신고를 하고 질병, 출산,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휘를 받아 연수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100%(2년 이내)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60일 이내)는 구직이 어렵고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틀별연급 여는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최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헤이를 최소하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루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 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 최저임금과 연계한 하루 하안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으로 월 기준으로 약 1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녀부터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최근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80%에서 60%로 낮추고 실업급여 조건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난 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가 5월 중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면접 불참,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 등 공식 구직활동 등 실질적인 제재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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