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가구 유형,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제도 정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거 제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 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
- 지원 방식: 임차료 보조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 가구 단위로 심사 진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포함
- 금융재산 및 부동산 환산액 반영
- 부채 일부 차감 가능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지역별 차등 적용
- 1인~6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별 기준 존재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범위 내 지급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창호, 단열 등
- 대보수: 지붕, 구조 보강 등
- 보수 주기 및 지원한도 상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 신청 가능
지급 일정
주거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 완료
- 결정 후 소급 적용 가능
- 계좌 입금 방식



주의사항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변경 시 신고 의무
- 소득 증가 시 감액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가구원 변동 시 재심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단독가구 또는 분리지급 형태로 가능합니다.
Q2.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됩니다.
Q3. 자가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