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 기준, 임차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 7인 가구: 4,567,272원 이하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① 임차급여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4급지로 구분됩니다.
1급지 (서울)
서울 지역 거주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369,000원
- 2인: 414,000원
- 3인: 492,000원
- 4인: 571,000원
- 5인: 591,000원
- 6인: 699,000원
2급지 (경기·인천)
경기 및 인천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300,000원
- 2인: 335,000원
- 3인: 401,000원
- 4인: 463,000원
- 5인: 479,000원
- 6인: 568,000원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광역시 및 일부 특례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47,000원
- 2인: 275,000원
- 3인: 327,000원
- 4인: 381,000원
- 5인: 394,000원
- 6인: 463,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12,000원
- 2인: 238,000원
- 3인: 283,000원
- 4인: 329,000원
- 5인: 340,000원
- 6인: 402,000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며,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동일 방식으로 2인 증가 시 10%씩 가산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②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됩니다.
- 경보수: 590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비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 80% 지원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 수선비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
지급 일정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진행 후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매월 정기 지급
- 수선급여: 공사 완료 후 지급
- 소득 변동 시 재조정 가능
주의사항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시 급여 감액 가능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 의무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가구원 변동 시 재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가구라면 전세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가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소득·재산 조사 완료 후 지급 결정되며, 통상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4.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중지되나요?
소득 재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구 소득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