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복지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과 지급 범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초연금 감액 사유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정확한 명칭으로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며, 1988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미만인 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후,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차감하고 그 결과에 0.7을 곱하여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재산 산정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 { 0.7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란 공공일자리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유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신다면 2023년 기준, 최대로 수령 가능한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민연금 수령이 없거나, 수령 금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유족, 장애연금 수령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단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수령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계액(부부감면 적용 후)이 선택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택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 친인척, 형제자매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족 재무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자녀로 제한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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