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감액 조건,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 정의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의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 소득 하위 약 70% 대상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자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구분 적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 재산 보유 금액이 아니라 일정 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포함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포함
-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
- 부채 일부 차감 가능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보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상이
- 일반재산 + 금융재산 합산
- 연 4% 환산율 적용 후 12개월로 나눔
-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별도 기준 적용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적용 구조
기초연금은 재산 ‘금액’ 자체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별도 설정
- 부부가구는 합산 소득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 반영
- 소득 증가 시 감액 또는 탈락 가능
재산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제외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포함: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 포함: 자동차(배기량 및 가액 기준 적용)
- 제외: 일정 금액 이하 생계형 자동차
- 제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일부

감액 및 탈락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 불가
- 국민연금 수령액 많을 경우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일부 감액
- 재산 급증 시 재심사 진행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
-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주의사항
수급 중에도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 정기 재조사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재산 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2.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나요?
공시가격과 지역별 공제액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단순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Q3. 예금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금융재산도 환산되어 소득에 반영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부부는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단순 재산 보유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재산 공제, 소득환산율, 가구 유형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재산 구조를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