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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면, 만 60세부터 65세까지의 범위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1953년 이후 출생자들은 61세부터 65세까지의 범위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에는 지급률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시, 매년 6%씩 또는 월 0.5%씩 감액된 지급률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나이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령나이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을 시작한 이후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청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2,861,019원 이상이라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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